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방지위한 제도 개선

  • 등록 2012.10.18 14: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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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등

공정위는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복제약 제조업체와의 경쟁제한 합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의 반칙행위를 감시‧시정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효율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아래 IT, 제약, 기계․화학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해나가기로했다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 제조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11월에 마련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신약-복제약사 간의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감시체계 구축방안 마련해 나가기로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①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확립, ② 소비자의 참여확대 및 역량강화, ③ 불공정행위 근절 및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 등 금년도 공정위의 세 가지 핵심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특히 향후 역점 추진사항으로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체계 개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젊은 층의 피해가 빈발한 피부관리․성형, 다단계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하고,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또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피부관리(11월) 및 성형(12월) 분야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시술효과를 과장하는 등의 부당광고를 엄중 제재할 방침을 세웠다.

 


노년층 피해가 많은 분야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월에 요양시설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임플란트 표준약관도 12월에 제정하여 시술재료, 시술 후 사후관리 등 시술관련 분쟁예방해 나갈방침이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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