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일제약 리베이트 제공행위 관련 시정 조치 및 고발

  • 등록 2012.11.01 1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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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 상당의 결제적 이익 제공, 처방액의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밝혀진  삼일제약(주)에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총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처방금액에 일정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부당 고객유인행위가 밝혀짐에 따라 시정 명령 및 과징금 1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따르면 삼일제약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하여 병․의원에 현금·상품권·물품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또한 전국 302개 병·의원에 공급하는 34개 의약품 판매 시, 처방금액의 10% ~ 30% 정도의 비율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약품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라노졸정(Lanozole) 판매와 관련하여 처방액의 20% 30%까지 지원하였으며, 200만 원 이상(30%), 150만 원 이상(30%), 100만 원 이상(25%), 50만 원 이상(20%)등 총 4단계로 나누어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증가시켰다.

 

부루펜(Brufen), 미클라캅셀(Miclor Capsule) 등은 병원규모,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함으로써 처방 증량비를 지원했다.

 

이어 신제품인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을 이미 판매 중인 타사 의약품과 효능면에서 차별성이 없다는 내부평가에 따라 초기 랜딩비(Landing) 명목으로 15% 수준 지원하고,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의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 역시, 처방규모에 따라 10% ~ 30% 지원하였는데, 특히 리베이트 제공액 이상의 처방금액이 확보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에는 해당 예산을 삭감하였다.

 

또한 포리부틴(Polybutine, 소화성궤양용제) 판매와 관련, PCP정책을 통해 랜딩 및 처방을 유도하고, 처방액의 10% ~ 15%를, 신제품인 세로즈정(혈압강하제), 라니디엠정(혈압강하제) 판매 관련, 시장 론칭 및 랜딩비로 초기 3개월간은 처방액의 150%, 3개월 이후는 30%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베이트 제공 병원 및 지원 금액의 경우 전국 302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21억 83만 9천 원이며, 제공된 리베이트의 내역은 현금․상품권․주유권 지급, 식사 접대, 컴퓨터․냉장고 등 물품 지원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특히, 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력하게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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