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기준 고시 기간 단축

  • 등록 2013.01.21 09: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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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건의 반영

한미양국이 한미 FTA5.3조 3항에 의해 60일로 연장한 급여기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이는데 합의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을 중심으로 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건의가 받아 들여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작년 3월 과 7월 2차례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에 서면으로 개선 요청한바 있었다.

 

이어 지난 8월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보건의료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제약기업의 약가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급여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약제급여목록 등재가 두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 실 사례를 들면서 시급한 개정을 요청 한 바 있다.

 

한편, 한국신약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연구개발 중심 제약기업의 대표단체로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4조에 따라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을 수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등 정부 관계부처의 노력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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