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확대

  • 등록 2013.02.18 18: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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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특례 대상에 혁신형 개량신약 추가등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발효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되며, 올해 340억의 세금감면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되었다.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률은 중소기업 25→30%, 대기업 3∼15→20%로 조정이 되며, 이에 따른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올 한해 340억 수준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확대에 따라 세금감면도 비례적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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