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판매직원-간호조무사에게 외과수술 지시한 원장,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건의

  • 등록 2013.03.04 14:29:34
크게보기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경남 김해시 소재 K병원 김 모 원장에 대해 의사회 등록 등 일체의 회원의 의무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강력한 징계 조치를 건의했다.

 

김 모 원장은 2011년 2월 경남 김해에 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100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지난해 1월부터 9개월간 100여 차례 맹장 절개 및 치질 치료 수술을 집도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이 돌아가며 어깨관절 수술, 허리 디스크 수술 등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으며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지만, 국민 불신이 확산되는 등 의료계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김 원장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 징계 수위 결정 등 조치를 내리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파렴치한 행위, 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 의협 및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을 저지른 회원은 최대 3년의 회원권리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경남의사회는 “평소 의사회 활동이 전혀 없고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의사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회 내부의 회원 자율징계권이 요구된다”라고 전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