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나스테리드 성분 복용후 1개월간 헌혈금지

  • 등록 2016.03.16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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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헌혈 금지 약물' 7개 성분 DUR 정보에추가

 

 

  두타스테리드와 피나스테리드 성분의 탈모약 복용자는 각각 6개월과 1개월 간 헌혈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헌혈 금지 약물' 7개 성분을 의약품 적정사용(DUR) 정보에 추가한다고 11일 공지했다.

     대상약제와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 복용 후 3, 알리트레티노인 1개월, 이소트레티노인 1개월, 두타스테리드 6개월, 피나스테리드 1개월, 탈리도마이드 1개월, 비스모데깁 7개월 등이 경과되기 전에는 헌혈을 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헌혈금지 의약품 정보는 혈액을 수혈받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외 허가사항,혈액관리법시행규칙등을 토대로 헌혈금지 DUR 정보를 마련한 것이다

.

 

[ 헌혈금지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

 

연번

성 분 명

헌혈금지 기간

한글

영어

1

아시트레틴

Acitretin

3

2

알리트레티노인

Alitretinoin

1개월

3

이소트레티노인

Isotretinoin

1개월

4

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

6개월

5

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1개월

6

탈리도미드

Thalidomide

1개월

7

비스모데깁

Vismodegib

7개월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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