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엉덩이관절,사용 시 주의사항 추가

  • 등록 2012.07.12 1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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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MRI촬영 및 혈액검사 실시 권고

최근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은 2010년에 발표한 금속(Metal-on-Metal) 인공엉덩이관절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추가 정보를 발표했다.

 

식약청은 2010년 5월 금속 인공엉덩이관절 이식 후 인공엉덩이관절의 대퇴골 머리부분과 라이너가 마모되어 발생된 잔해물이 연조직 괴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료전문가들에게 수술 후 5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올해 3월에는 대퇴고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이상인 제품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식기간동안 매년 추적관찰하도록 추가 권고했다.

 

이번 발표는 대퇴골 머리 부분의 지름이 36mm 미만이거나 머리부분이 표면처리된 금속 인공엉덩이관절에 대해서도 매년 MRI 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할 것에 대해 환자 및 의료인들에게 추가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는 금속 인공고관절 반치환술 및 전치환술을 받은 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최소 5년 동안 매년 추적관찰하도록 한 것을 이식기간동안 매년 추적관찰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다만, 이번 권고사항의 경우 현재 지식에 근거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관리 안내서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모든 의학적인 상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환자는 개인의 상태에 따라 평가되야 하고, 이와 관련 의료인들이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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