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실버셉트 오디정 등 혈관성 치매증상 개선포함

  • 등록 2012.08.21 13:39:09
크게보기

도네페질염산염 제제허가사항 변경지시

 

식약청은 의약품 임상평가 대상품목인 도네페질염산염 제제에 대하여 2012.7.31.까지 임상평가 자료(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임상평가 대상 효능·효과인혈관성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 증상의 개선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할 것임을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76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해당 업체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토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염산염에 대하여 국내 임상시험 결과를 추가제출한 명인제약 실버셉트 오디정 등 49개 품목은 효능·효과에 혈관성 치매(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증상 개선이 포함된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Copyright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클리닉저널 (ClinicJournal) |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마포동 35-1) 현대빌딩 705호
Tel 02)364-3001 | Fax 02)365-7002 | 등록번호 : 서울 아 05030 | 등록일 : 2018.03.22 | 발행일 : 2018.03.22 | 발행·편집인 : 한희열 Copyright ⓒ 2008 클리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linic32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