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는「BIO KOREA 2012」행사 마지막 날인 9월14일 오전「Pharm Fair」행사에서 국내 6개 제약사가 중동, 동남아, 미주, 러시아권 등 해외 7개사와 총 7,400만불(약 8백억원, 5년치) 규모의 수출 계약 및 MOU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수출계약 및 MOU 체결 내용 >
연번 |
계약자 |
계약 내용 | |
해외기업 |
국내기업 | ||
1 |
Pharmex (우크라이나) |
대웅제약 |
o 이오프로마이드(CT조영제) 수출 o 약 1,600만불 규모 (5년) o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까지 수출 |
2 |
PT Sri Aman (인도네시아) |
일동제약 |
o 비타민 원료 수출 o 약 70만불 규모 (3년) |
3 |
PT SOHO (인도네시아) |
o 전략적 업무 제휴 o 약 60만불 규모 (3년) | |
4 |
Interchem (미국) |
삼양제넥스 바이오 |
o 제네릭 항암주사제(넥사틴․도세탁셀) 수출 MOU o 연간 약 1,000만불 규모 (‘16년부터) |
5 |
Manousha Pharma (이란) |
한국콜마 |
o 카라벤 연질 캅셀 수출 o 총 50만불 규모 (3년) |
6 |
Propharma (UAE) |
동아제약 |
o 동아제약 ‘자이데나’의 UAE 진출을 위한 양사 협력 관계 구축 MOU 체결 |
7 |
Jingsu Huanghe Pharmacy Share (중국) |
유유제약 |
o 총 8개 주요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중국 수출등록 및 판매 협력
* 비타민․미네랄 함유제품, 오메가-3, 글루코사민, 골다공증 복합신약 맥스마빌 등
o 연간 100만불 규모 |
이날 성사된 계약규모는 국내1위 수출기업(LG생명과학)의 2011년 완제의약품 수출총액에 달하며, 연간 수출효과로 환산시 연간 160억으로, 국내 1위 완제의약품 수출품목 뉴로녹스주의 연간수출액 1.2배, 2위 수출품목인 헤파박스진 및 헤파박스진티에프 주의 연간수출액 1.6배에 달하는 액수이다.
이는 최근의 미국․EU 등 제약 선진국과의 FTA 체결과 세계적인 ‘Open Innovation 전략’ 추세에 따른 해외기업과의 협력 등에 따른 우리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노력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각 제약사는 이번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난관을 밝히며, 각각의 극복방법에 대해서도 전했다.
동아제약의 경우 민-관 협력으로 현지 유력사 접촉하여 MOU체결 성공시킨 사례로, 복지부의 지난 4월 Medical Korea 행사에서 UAE 당국자가 동아제약 ’자이데나‘에 관심을 보임에 따라 제3차 한-UAE 공동위(5.6~5.9)에서 복지부․동아제약 공동으로 UAE 당국에 동아제약 제품(자이데나)을 소개하고, UAE 당국으로부터 현지 유력 유통사인 Propharma사를 소개받아 수출 촉진 MOU 체결을 이끌어냈다.
유유제약은 보건산업진흥원 중국지소의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 및 경험부족 극복 중국의 의약품 허가등록 절차가 복잡하여 경험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보건산업진흥원 수출지원센터로부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와 현지 유력 유통사인 황하그룹과 접촉 주선 등을 지원받아 건강기능성식품 및 의약품 판매와 수입등록 등 전략적 제휴를 이끌어 냈다.
삼양제넥스바이오의 경우도 적절한 파트너를 찾지 못해 미국시장 진출에 곤란을 겪던 중, 미국 내 항암제 부족 상황을 활용하여 미국 제약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한국콜마는 수출 타겟국가의 인․허가제도 및 관계 보건국의 정책 등의 정보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여 수출계약 성공했다.
이란은 필수의약품이나 수입지정의약품이 아닌 경우 관세율이 40~60% 정도로 높아 수출이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콜마는 ‘수입지정의약품’ 수출을 전략으로 하고 M&A를 통해 cGMP(미국 의약품 품질규격) 공장을 확보 하는 등 품질을 확보하여 이란회사와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다.
일동제약은 수출전략국의 인․허가 정보체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수출 등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완제의약품 인․허가규정이 한국과 상이하여 한국 의약품을 저평가하여, 완제의약품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완제의약품 수출 대신 원료공급 및 기술 수출전략으로 선회하여 의약품 원료제공과 현지 생산이 가능하도록 노하우를 제공하는 전략적 제휴와 원료의약품 수출계약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은 수출전략국의 현지 정보 등 현장중심의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계약 성사시켰다.
러시아 및 CIS 지역은 연 20조원의 규모와 연평균 두 자리수 성장률의 유망한 시장이나, 현지 인․허가규정, 시장, 업체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문제가 큰 장벽이 되었다.
그러나 현지 학회 및 전시회에 직접 참석하고 여러 현지 제약사들과의 미팅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수출계약을 이뤄낸 양 당사자 모두의 노고를 치하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높은 경쟁력을 소개했다.
이어 이 실장은 “우리 제약산업의 높은 잠재력을 잘 활용하여 저렴하고 품질좋은 의약품 공급을 통한 소비자 만족과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산업발전을 달성하고, 오늘 계약이 향후 양국간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하여 의약품 개발 전주기에 걸친 협력으로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