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myl-Pegaclone’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임시마약류 1군과 2군으로 각각 분류 지정‧관리
임시마약류 소지,사용,매매,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

2018.08.07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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