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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이식 심의회, 임상시험 담당 부처·법규 마련 권고

서울의대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은 지난 16일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개최,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업단은 이종췌도 이식과 이종 각막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거둔 바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관장할 소관 부처가 정해지지 않고 관련 규제도 미흡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사업단은 지난 16일 세계이종이식학회와 세계이식학회 윤리위원회를 초청,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수행에 국내 관련 법규와 정부 차원의 감독 부재는 해결해야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의회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 요구 사항인 ▲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으며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감독, ▲ 임상시험 수행 및 결과의 투명성 보장, ▲ 승인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준수할 책임, ▲ 규제 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 및 필요할 경우 WHO 통보 시스템 등을 통한 유해사건의 보고, ▲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시험 설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사업단은 덧붙였다.


이종이식 임상시험 국제전문가 심의회에는 리차드 피어슨 교수(Richard N. Pierson)를 포함하여 세계이종이식학회 윤리위원 6명과 세계이식학회 윤리위원 1명 등 미국,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총 4개국에서 7명의 석학들이 참석했다.


 사업단 측은 “심의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019년에는 이종 췌도 및 각막 이식 임상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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