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체감염, 개인위생 철저히해야

  • 등록 2012.11.08 13: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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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매년 겨울철부터 다음해 봄까지는 철새 이동 등으로 인해 동물전염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국민들에게 손씻기 철저 등 개인위생 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0월부터 AI 관련부처인 농림수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정비, 가금류 상시 AI 예찰결과 정보공유 강화 등 국내·외 AI 발생 동향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와 일일 상황감시 등 비상근무체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시 살처분 작업 등에 투입되는 대응요원들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AI 발생 현장에서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필요한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복 등 의료물자를 보건소 등 일선기관에 사전 배부하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으로 11월부터는 비상근무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인지되는 즉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 AI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보건소 대응요원과 함께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통한 철저한 방역대책 전개로 AI 인체감염 사례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2003년 이후 최근까지 베트남·방글라데시·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2012년에도 이집트·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베트남 등에서 환자발생이 보고된 바 있으며, 인체 감염시 치명률60%에 달하기 때문에 국내 고병원성 AI 발생시 인체감염 예방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는 평소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닭이나 오리에서 AI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축방역기관 신고(1588-4060/9060)하고, 가금류와 접촉을 삼가야 하며, 만약 개인보호구가 없다면 관할 보건소로부터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등 일련의 인체감염예방 조치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일반국민의 경우 AI 인체감염 발생 국가 여행 시 조류 시장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 농장을 방문하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피하고, 외출 후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강조하였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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