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일방적 폐지보다 제도취지살리는 방안모색돼야

  • 등록 2013.02.21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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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밝혀

 

대한 병원협회는 선택진료제도의 일방적인 폐지 혹은 개정보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재 수가계약 시 병원급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을 반영하여 수가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만약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당연히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여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만성적인 저수가제도에 대한 일부 보전과 병원계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늕점을 상기시켰다

병협은 선택 진료폐지에대한 입장이라는 의견서를 발표하고선택진료제도는 의사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계 발전, 그리고 국가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오히려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하여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병협은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이들에 대한 선택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선택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

2013.2. 대한병원협회

 

제도의 의의

○ 「의료법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선택진료제도의 근본 목적은, 특정의사에 대한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한 편, 건강보험 저수가를 일부 보전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

1. 제도의 근본취지와 요건에 대한 고려 부족

동 제도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하는 일정한 자격 이상의 의사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의사에 대한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여,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본인이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선택하는 대신 추가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하여, 본질적으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는 의료기관에 제도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한 편, 환자가 무분별한 선택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의 선택추가비용의 지불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제도의 기본 취지이자 본질이므로, 이러한 제도도입의 취지와 의사선택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한 설득근거가 없다.

 

2.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환자 쏠림현상 심화

선택진료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인은 법령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의료기관은 비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이러한 규제와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인으로 하여금 선택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 편, 환자는 적정한 선택진료를 실시하는 등 무분별한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오히려 환자불편이 가중되고 새로운 형태의 민원이 폭증하여 환자진료에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예컨대 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되거나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징수가 금지되는 경우, 제도시행에 대한 진입장벽이 사실상 없어지므로 환자는 본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불필요하게 특정 의사에게 진료받고자 하는 경우가 빈발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특정 의사 또는 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이는 개별 환자의 대기시간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정부의 의료전달체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3.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 축소 심화

만약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면서 선택진료비용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환자의 실질적인 의사선택권이 축소되어 환자불편이 야기된다.

- 선택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할 경우, 제도시행에 대한 의료기관의 유인이 감소되고, 보다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한 채용의지가 자연히 감소되어 환자의 의사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현상이 도래하게 되는 점이 우려된다.

- 그러나 선택진료의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진료요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환자의 일정자격을 갖춘 의사에 대한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더욱 축소되는 경향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할것이다

 

4. 선택진료 의료기관 현황 및 추가비용 징수 금지시 환자 쏠림현상 우려

선택진료제도를 시행 중인 병원급의료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323/2,853

(11.3)

44/44

(100.0)

101/273

(37.0)

141/1,257

(11.2)

13/168

(7.7)

24/187

(12.8)

(단위 : 개소, %)

출처 : 2011 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병원급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아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선택진료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자의 특정의사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요청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특정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의 집중현상 심화와 의료공급체계 혼란 가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5. 계속적인 규제를 통한 병원계 희생강요 및 최근 개정사항 측면

현재 선택진료의사는 재직 중인 의사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 80%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야 하고, 선택진료의사 자격기준을 일정기간 이상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각 진료과목별로 비선택진료의사를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기에 부가하여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동 규칙 개정(‘11.10.1. 시행, 일부 ’12.10.1. 시행)을 통하여 규제가 한 층 강화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각 진료과목별 1인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두도록 하는 이외에, ‘11.10.1.부터 필수진료과목을 지정하여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매 진료일 전 진료시간동안 필수진료과목에 대하여 비선택진료의사를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택진료신청서 서식 개정으로 환자의 주진료과목 의사에 대한 포괄위임이 금지되는 등 환자의 선택권이 보다 확대되고 의료기관의 설명의무가 강화되었다.

- 또한, ‘12.10.1.부터 대학병원 등의 선택진료의사에 대한 자격강화(전문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가 이루어져 대형 의료기관에서의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이는 결국 개정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인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환자의 선택진료 접근성 및 선택권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제도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 등 순기능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한 객관적 평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안 제시 없이 제도 폐지만을 언급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다.

 

6. 병원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 부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제도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여 보다 양질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한 편, 만성적인 저수가제도에 대한 일부 보전과 병원계 발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최초 시행(‘00.9.5.) 이후, 병원계는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각종 요구에 부응하여, 계속적인 규제 속에서도 제도 개선을 지원하여 왔다.

-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 지난 12년 간 선택진료비용의 범위 및 기준개정 등 의료계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된 적은 없으며, 오히려 환자 선택권 보장 등을 명목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추가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 이렇듯 제도의 최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규제만이 강화되고 있음에 따라서, 선택진료제도가 시행 의료기관의 경영보전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수익성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 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1000병상 이상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1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의료수익 순이익률

0

-0.6

0.5

1.1

0.6

의료수익 의료이익률

4.4

4.0

1.4

2.9

0.3

의료수익 경상이익률

0.1

-0.7

0.9

1.0

0.3

출처 : 2010 병원경영통계(한국병원경영연구원, ’12.6.)

 

상급종합병원 및 일부 종합병원이 선택진료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모두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취약한 수익성 지표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도의 폐지나 대폭적인 개정시에는 각종 수익성 지표가 더욱 악화되어 심각한 의료기관 운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 그간의 동 제도 규제강화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만성적인 저수가 체계가 반복되는 현 제도 하에서 일방적으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다.

또한, 현재 수가계약 시 병원급의료기관의 선택진료수입을 반영하여 수가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만약 선택진료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당연히 그 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가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에 대한 정부의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방적인 제도폐지에 대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나 사회적 협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8. 그 외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간과

선택진료제도는 단순한 외부적인 지표 이외에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의지를 제고시켜 의사 상호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환자수혜는 물론 병원계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만약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선택진료의사 채용에 대한 요인감소로 인하여 제도에서 파생되는 각종 긍정적인 측면이 저해될 것이며, 그 피해는 결국 의료서비스 수혜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종 합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사항은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과 해결이 필요함

- 현행 선택진료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의사선택권 행사 혹은 제도의 전면적인 폐지는 제도의 기본내용과 도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며,

-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비용의 지불과 환자의 특정의사 선택에 따른 진료서비스 제공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 따라서 제도의 폐지나 의사선택권은 보장하되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일부 병원경영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부차적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병원계는 환자의 선택권 확대와 정부 요구에 부응하고자 병원계 희생을 감수하며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여 왔다.

- 따라서 일방적인 제도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하여 제도의 기본취지와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또한 만약 선택진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선택진료 수혜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한다면 환자에 대한 검토와 선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후에, 이들에 대한 선택진료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활용하여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선택진료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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