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도 의료의 질 향상과 표준화에 효과

  • 등록 2024.09.10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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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으로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과 의료의 질 향상을 경험할 것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의 11에 의거해 설립되어 환자안전법 제8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제도 및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업무 통합·수행,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안전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 유지·증진에 기여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발간해 배포한 브로셔에 나와 있는 인증원 소개의 글이다. 이 소개의 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제6대 원장에 취임한 오태윤 원장은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태윤 인증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강북삼성병원 흉부외과 주임과장 겸 임상 교수로 있으면서 진료협력센터장과 적정 진료QI실장, 대외협력실장, 부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외에도 대한흉부외과학회 이사장과 대한수술감염학회 부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음은 오태윤 원장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으로서의 다짐과 앞으로의 인증원 운영방침에 관해 들어 보았다.

 

취임하신 지 이제 4개월이 지났음에도 오태윤원장님에 대한 의료기관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의료계가 인증원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인증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설립된 것이 2010년이니까 나이로 따지면 만 14살이 되네요. 물론 우리 인증원이 설립된 후 의료의 질에 대한 전문적인 인증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JCI)의 인증은 차치하고라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서비스평가’라는 이름으로 대한 병원협회에 현지평가를 위탁해 오래전부터 병원들에 대한 인증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의료기관서비스평가’를 초기 단계의 인증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인증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업무는 아직은 내수용이긴 합니다만, K인증시스템을 갖춘 본격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질평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증원은 설립 이후 2011년, 2015년, 2019년 그리고 2023년, 4년 주기 인증사업을 통하여 발전해 왔는데, 이 기간에 우리 인증원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나 대한환자안전학회, 국제의료질관리학회 등 유수의 여타 단체들과 동반 성장해 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인증원이 그동안 국제의료질향상학회 외부평가협회(ISQua EEA,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External Evaluation Association)가 제시하는 인증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을 통과한데 이어 의료기관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증조사를 담당하
는 ‘조사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국제 인증을 받음으로써 세계 유수의 인증기관들과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발전을 거듭해 온 인증원을 우리나라 자동차산업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곤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내수용으로 포니를 생산해 출시한 것이 1970년 중반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적인 명품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희 인증원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2010년 설립된 인증원이 처음 인증업무를 시행한 것을 내수용 ‘포니’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증업무의 해외 수출은 물론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발전한 명품 인증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지요.

 

사실 의료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인증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며, 국내 여건에도 적합해야 하지만 아울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도 맞아야 하거든요. 이 모든것을 충족함으로써 해외에 수출까지도 가능한 인증업무로 끌어 올리고, 아울러 환자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국제인증을 제 임기 내에 받는 것이 저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인증 기준과 조사위원 교육 프로그램, 이를 시행하는 조직에 대한 국제인증이라는 ‘삼박자’가  갖춰지면  K-인증은 명실상부한 국제인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증원의 발전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인증의 범주에 들어와 있지않은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도 있지요. 이에 대해서는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아 인증평가 본부장님이 추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신경아 본부장 :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 그리고 1,368개의 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3주기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경우 신청만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 인증 신청은 하지만 질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차 사례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인증 신청을 하고 막상 인증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사를 거부하는 요양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이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아직 자율인증 범주에 포함되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는 병원들을 인증의 혜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현재 자율인증, 즉 인증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병원들이야말로 인증을 필요로 하는 병원들이 아닐까요?
- 특히 요양병원들의 경우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히 설립되었기 때문에 환자안전이나 의료의 질관리 면에서 다소 취약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양병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증조사 시행에 다소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수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인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425개 중소병원들은 자율 인증 범위에 들어있어 개개 병원들이 원하지 않으면 인증조사를 시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얼마 전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님을 만나 뵈었을 때도 ‘중소병원들이 인증을 회피하는 데는 인증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인증원도 이 말씀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어 인력, 시설 등 인프라와 질관리 경험이 부족한 중소병원들의 진입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는 병원에서 주로 교육과 진료업무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인증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요?
- 제가 몸담고 있던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2011년 1주기 인증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4주기 인증을 획득하기까지 지속해서 인증을 받아 왔지요. 인증 초기만 해도 병원 임직원들이 인증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인증획득 및 유지에 따라 어느새 인증기준이 병원 전체 규정과 함께 변화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인증은 두려움이나 부담의 대상이 아닌 일상이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강북삼성병원만의 일은 아닐 겁니다.

 

의료기관 인증으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인증제도의 취지에 따른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이는 인증제도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 등대 역할을 하는 길잡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 표준화와 상향평준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난봄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등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쉽사리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지만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재인증이나 인증기준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오랫동안 많은 혼란에 직면해 있는 작금의 의료계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큽니다. 현재 의료계의 갈등 상황이 지속 장기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정상화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연유로 인증조사를 계속해서 미룰 수 없는 상황이며, 남아있는 의료진들 또한 업무피로도가 가중된 상황이므로 인증조사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에 따라 기존에 의사가 하던 업무를 조정한 경우 이를 조사 시 인정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 부족으로 기록 관리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어 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 조사 대상기관도 의료기관이 일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정 후 1년 이내 인증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인증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병원계에서 열심히 협조해준 덕분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병원계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정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여 원활한 인증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혹 의료기관인증평가를 받은 병원들 가운데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례들이 있어서 애당초 인증평가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고,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인증이 유지되고 있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는지요?
-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아시겠지만,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태로서, 수익창출의수단으로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편법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병원들 가운데는 의료기관 종별 중 포괄수가제를 운영 중인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조사를 할 때 조사내용, 조사 관련 확인 자료에 사무장병원임을 선별할 수 있는 내용이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위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설사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인증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는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라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사무장병원의 폐해가 크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인증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 명단을 공유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일시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개선하려 하고 있습니다.


인증획득 병원에 대한 보상방안과 원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도 있으신지요?
- 인증원장으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인증조사를 받는 병원 직원들이 인증조사로 인한 스트레스와 늘어난 업무량으로 많은 부담감을 겪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2년 11월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를 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1주기를 거쳐 2주기가 지나면 3주기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했던 두꺼운 지침서가 많이 얇아지고, 의료인에게 무리한 환경미화나 암기식 인증 준비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는 등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도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하고 경험이 적은 중소규모의 병원들이 준비하기에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부담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증원에서는 두 번째로 ‘의료기관 인증제 혁신TF’를 운영하면서 특히 중소병원들의 인증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가칭 ‘기본인증’을 통해 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본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증을 받지않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이 기본인증을 획득한후 단계적으로 인증에 도전하게 되면 환자안전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 향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증 획득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생각하여,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가산 수가를 신설하거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현재 논의 중입니다.


앞서 원장님께서 병원들의 인증과 함께 환자안전관리가 인증원의 주요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 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신규로 지정하셨더라고요. 이렇듯 환자안전센터를 추가로 지정한 까닭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환자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재8조의 3에 의거하여 환자의 보호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을 아우르는 지역거점병원 및 보건의료인별 연계·관리가 가능한 보건의료인단체 등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주요사업은 협력병원 및 중소보건의료기관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 보건의료인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해 현장에 적용하는, 한 마디로 환자안전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 등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환자안전 사고보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약국이나 의원 그리고 사고보고 접근성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보고 접수하는 사업을 수행합니다.


이 자리에 마침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서희정 환자안전부장님이 와 계시니 부장님으로부터 환자안전과 관련한 말씀을 추가해서 들어보기로 하지요.


서희정 환자안전부장 :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만 해도 ‘의료기관들에서 환자와 관련해 생긴 사고를 과연 외부로 알리려 하겠는가?’ 라는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선 월 2천 건에서 3천 건 정도의 안전사고가 우리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보고되고 있지요.


사실 개개 병원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본인들 이외에는 알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인증원에 중앙환자안전센터가 생기면서 각급 병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들이 보고되고 있어, 이들 사고의 원인이나 재발방지대책, 예방대책 등을 여러 병원과 공유함으로써 같은 사고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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