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급여기준 사이버참여시스템 구축·가동

  • 등록 2013.12.04 09: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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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는 122일부터 가동한다.

 

심평원은 자체 의료심사평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 급여기준을 상시 개선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심의안건 사전공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간 서면으로 개별적 추진해왔던 업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외부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 및 조회할 수 있으며, 심의안건 사전 공지와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가 관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참석요청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이면 누구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개선 건의 시에는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토록 하여 건의 내용의 책임성과 의학적 타당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급여기준 개선 건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접수 등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프로세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스템적 관리체계를 구현한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건의한 내용 등을 전산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활용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듯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료현실과 급여기준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신청 들어온 개선 건의에 대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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