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콤비백정' 광고업무정지

  • 등록 2012.03.28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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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허가안된 효능효과표시 시정.교체

 

식약청은 CJ제일제당'콤비백정'에대해 광고업무정지와함께 표시기재 위반사항에대한  시정 교체를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콤비백정'의 용기 또는 포장에 허가(신고)된 효능·효과가 아닌

'육체피로, 정신적 스트레스B, 수험생(집중력 강화)'를 기재 하여 약사법 제68조를 위반에따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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