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

  • 등록 2017.06.02 12: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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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C형간염, VRSA 감염증 환자 인지시 즉시 신고해야


 

보건복지부는 C형간염과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등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176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9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AMR)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하여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C형간염과 내성균 2(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016122일 국회에서 공포되었으며,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63일자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일선에서 의료관련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12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6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감염관리 실무자 및 의료기관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지침으로,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일반지침, 환경관리, 시술 및 감염종류별 예방지침 설명을 포함한다.

덧붙여 질병관리본부는 조직개편(201758)을 통해 의료감염관리과(기존에는 의료감염관리TF체제로 운영)를 신설하여 의료관련감염 및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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