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발생, 여행시 인체감염주의

  • 등록 2012.07.05 13: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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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오는 6월까지 발생 43명, 사망 28명

2012년 7월 2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보고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발생의 경우 인체 감염은 아니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감염의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아울러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중국 여행객들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여행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 농가와 판매장 방문 자제 등 개인위생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 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있으면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4일부터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의심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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