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료인,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 실효성 높이고자

  • 등록 2012.09.21 18: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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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관련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1일 오늘 외국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정부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의료인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에 대해 가능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해당 고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하는 목적이 있다.

현재 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개도국 의사들에게 우리나라의 발전된 의료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외국 의사들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나, 이들의 의료행위와 관련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참관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고시를 통해 엄격한 요건 및 절차 하에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외국의사 국내의료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ㅇ 승인절차

- 연수주관기관을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신청

-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조건으로 ‘의료연수승인심사위원회’에서 승인

ㅇ 승인의 효과

- 연수참여자는 ①연수의료기관 내에서, ②지도전문의의 입회하에, ③대상환자에게 사전고지 후, ④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 가능

ㅇ 승인의 요건

-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관 인증에서 ‘인증’의 등급을 받은 기관

(단, 연수주관기관 신청 시 심의를 통해 의원급 기관 인정 가능)

- 연수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조건 등을 포함한 내부 의료행위 운영지침규정 필요

- 연수참가자의 지도․감독․사고관리 등을 위해 지도전문의 지정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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