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과다청구, 전체 의료비의 0.008% 불과

  • 등록 2012.09.21 1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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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과다청구 43%보도는 민원제기건수 대비 통계 왜곡해석일 뿐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9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를 근거로 다수 언론이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이라고 보도한 것은 “자칫 전체 의료비의 43%가 과다청구이고,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반론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로 환급됐으며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최 의원실이 낸 보도자료 중 “43%가 과다청구”라는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언론보도에서는 마치 “전체 진료비 대비 수치”인 양 부풀려졌다.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에 46조원 중 36억이고, 그 비율은 0.008%에 불과하여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평원 자료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2007년 152억원, 2008년 90억원, 2009년 72억원, 2010년 48억원, 2011년 36억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의협은 실제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데, 의료계 전체를 부도덕한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언론이 과다청구된 비용을 마치 의료기관이 취득한 것처럼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청구 사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대다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왜곡된 의료제도와 환경 속에서도 환자진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선량한 의료인들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 것과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국회의원실에서 심도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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