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서울시가 검토중인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은 자칫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의 저지를 위한 행동도 불사할뜻을 밝혔다.
의협은 서울시가 올 4월부터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약국을 활용하여 금연상담 서비스, 약력관리, 자살방지 등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증진협력약국 시범사업 실시 방침에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것이다
의협은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 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으며, 약사와 약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아니라 는 점을 역설하고 약사와 약국에서 금연상담 등 건강상담 서비스 등을 추진할 경우 자칫 불법의료행위를 조장과 함께 나아가 의료질서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협은 22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및 용산구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전달하고 25일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송형곤 대변인은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 운영 동향 파악 및 사업저지를 위해 서울시의사회와 업무를 협조할 예정"이라 밝히며, "보건복지부에 건강증진협력약국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