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 출입 금지' 의료계 리베이트 단절 선언

  • 등록 2013.02.05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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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의학회, 리베이트 근절위한 의산정협의체 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와 대한의학회(회장 김동익)은 리베이트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하여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 금지 등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였다.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리베이트의 완절한 근절을 희망하며 자정선언에 앞서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언급하였다.

 

이는 정부에서 높게 책정되는 약값과 복제약 판매 중심의 영업, 정부의 낮은 의료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 중 일부가 리베이트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약품의 선택은 의사의 권리가 맞지만,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며, 이로 인하여 의사들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는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전했다.

 

이어 제약회사측에 의약사들에 대한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할 것을 전하고, 추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 외에도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제약협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한 단절 선언과 함께 이를 이행함으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실추된 제약사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의 조속한 개선에 대한 강력한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 리베이트 쌍벌제는 여러 위헌적인 요소들이 포함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악의적인 리베이트 행위는 처벌하되,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고, 선량한 의사들이 범죄자로 전락하는 일은 중지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의학회는 이러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을 일체 금지할 것을 선언했다.

 

양측은 과도한 약제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 제약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약제비를 적정수준으로 낮추어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진료행위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을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비중을 OECD수준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또한 같은 수준으로 맞춰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의협과 의학회는 "이제 리베이트 근절 여부는 정부와 제약업계에 달렸다"며 "근거 없이 높은 약값을 책정하는 불투명한 약값결정과정이 개선되지 않고, 제약업계가 경쟁력 없는 제품으로 무한경쟁을 계속하는 한 리베이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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