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폭행 금지법,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 추진

  • 등록 2013.02.14 0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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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13일 환자에게 피습당한 정신과 의사회원 위로차 대구 경북대병원 방문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13일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에게 피습당해 경북대병원에 입원치료중인 대구 수성구 김모 정신과의원장을 방문하여 위로하며 진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을 위한 제도적인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7일 오전 10시 20분께 20여년 전부터 자신이 진료해 오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노 회장은 지난해 경남에 이어 최근 대구에서 잇따라 발생한 정신과 의사 피습사건에서 보듯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 오히려 환자로부터 피습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을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구축되지 않는 한 환자의 안전도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기관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이 즉시 체포·연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이에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및 진료실내 CCTV 설치 허용 추진" 등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환자로부터 피습 당한 김 원장은 주변동료들 사이에서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많은 신망을 받고 있었다”며, 김 원장이 안전하게 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협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 대변인은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발의로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보듯 진료실 등에서 의료인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법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인 폭행 방지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장 위로 방문에는 의협 노환규 회장과 송형곤 대변인, 대구광역시의사회 김종서 회장과 민복기 공보이사, 대구 수성구의사회 이성락 회장 등이 함께 했으며, 경북대학교병원 이재태 핵의학과 교수(대구시의사회 부회장), 조병채 진료처장 등이 함께했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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