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폭행방지법 제정위한 활동 시작

  • 등록 2013.02.14 15: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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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반드시 필요

지난 7일 대구에서 발생한 의사피습사건과 관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병협에 의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는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와 안정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자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쳐 오히려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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