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 등록 2012.05.25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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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대한의사협회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한 의사협회의 노력이 정부의 요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것에 항의하고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바뀌기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또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에 항의하여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의 의견을 또 다시 묵살하는데 항의하여 탈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그리고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

그 구성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 그리고 공익단체가 각 8인씩 구성되어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부터 잘못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8인 중에 의료비를 적게 쓰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와 이해를 같이하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측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절대적으로 정부측에 유리한 인적 구성을 통해 정부는 의료의 질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표결로써 묵살하는 횡포를 저질러왔다며 정부의 횡포가 이번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그동안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시행은 의료계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마치 정부와 합의한 것처럼 반대사실을 찬성한 것처럼 거짓 호도했다는것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계획에 ‘의료단체와 합의했다’는 명분을 실어주기 위한 요식행위를 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며 탈퇴를 선언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치/한 등 각 단체와 정부가 1:1의 협의체를 갖추어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지영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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