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올해부터 수혈, 우울증 신규 도입

  • 등록 2020.01.14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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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수혈 및 우울증 평가가 도입돼  총 3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하였다.


심평원은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안전영역 평가에 중점을 두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신규 평가항목에 추가된 '수혈'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혈액 사용량은 미국,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아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평가에는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그간 정신건강 진료 영역 평가는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까지 확대해 왔으나, 입원진료에 국한되어 있어 환자 중 약 95%가 외래 진료 환자인 우울증 영역은 평가가 어려웠다.


이어 환자 안전 영역 확대 위한 예비평가도 추가된다. 영상검사 시 방사선 노출 안전관리,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한편 적정성 평가가 강화되는 항목으로는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결핵 평가,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평가지표 통합관리체계 기반이 마련된다.

적정성 평가는 의료 관련 다양한 평가제도에서 활용되고 있어, 평가정보의 체계적인 연계·활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포괄적 평가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심평원은 올해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상담 체계가 강화된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지속하고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clinic3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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