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중증외상센터는365일24시간교통사고,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환자 등에대해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시설,장비,인력을 갖춘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중증외상센터 주요 기능은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과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중증외상환자에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외외상치료전문인력양성과우리나라외상환자에 대한데이터생산등이다.우리나라의외상환자예방가능 사망률은2010년35.2%로 미국․일본의10~15%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선진국의 경우 외상전문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환자 사망률이 감소한 바 있다.*중증외상센터는 미국203개,독일90개,일본22개,런던4개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흥, 오스템임플란트(주), (주)네오바이오텍 등 총 3개 치과기자재업체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3개 치과기자재업체는 ′06년 10월12일 부터 ′10년 10월 17일 기간 중 자사 임플란트ㆍ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ㆍ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KOL에 대한 학회참가 명목의 경비지원, 해외한여름 패키지등),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대형병원 등은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72억9000만원)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학회 등의 목적과 관련없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의 8.12 강제약가인하 방침과 관련하여 8만 제약산업 종사자의 의지를 담아내는 서명작업을 회원사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정부의 단기적 성과위주, 강압적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과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회원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관련 산업 및 업계에도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9월 19일(월) 현재까지 제약협회가 집계한 서명인은 제약협회 회원사 10만 4,600명을 포함하여 비회원사 및 도매협회 회원사 등 12만 2,800명이 서명하였다.제약협회는 지속적으로 제약업계를 넘어 일반인에게도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은 장기적으로 국민 약값부담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이해시키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한편 사회 각계 지도층 및 정부측에 약가 인하의 부당성과 폐해를 적극적으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심야,공휴일에 의약품 구입불편을해소하기 위하여국민들의 수요가 높은감기약,해열진통제 등가정상비약을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약사법 개정(안)을7월29일부터8월18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를실시한다.지난7월21일 액상소화제,정장제,자양강장드링큐류 등48개 품목을의약외품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은 조치이다.이번에 약사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문전 약국 중심으로의 약국 환경 변화,심야약국 운영 저조,국민 의식 수준 향상과의약품정보의 접근성 향상등 그간의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민들의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약사법 개정(안)은중앙약사심의위원회(6.15, 6.21, 7.1),전문가 간담회(7.7, 7.11),공청회(7.15)등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약국 이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10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를 분석한 결과,전년(’09년)대비7.10%증가한3조9,027억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이는‘10년 국내 총생산(GDP)성장률6.2%에 비하여 높은 수치로서 세계경제 회복 및 환율안정세 등으로 수출이22%이상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해마다10%이상 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생산은‘08년이후 한자리수대로 떨어지면서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10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은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치과용귀금속합금의 수요 감소와 개인용온열기의 수출 감소 등으로‘09년 대비7.24%증가한2조9,644억원이었다.※치과용귀금속함금: 2,539억원(‘09년)→2,295억원(’10년), 9.61%감소※개인용온열기: 1,314억원(‘09년)→811억원(’10년), 38.28%감소다만,고가장비인 디지털엑스선촬영장치,이미지인텐�
저출산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분만실)가해마다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분만취약지 거점산부인과’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시범사업 수행 지역 선정, 시설·장비·인력 확충 등 6개월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7월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지역 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분만실)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2011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분만취약지지역에 거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방안부터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말 충북 영동군, 전남 강진군, 경북 예천군 등 3개지역을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보도자료 3.2.(주간) 분만취약지역 3곳, 정부지원산부인과 설치·운영이 중 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제네릭의약품 상반기 개발동향 분석결과,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금번 분석은 식약청에 신청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 시험)승인 현황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하여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효과가 동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으로, 이 신청 동향을 통해 향후 제네릭 개발동향 예측 가능약효군별 제네릭 개발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와 여성 골다공증치료제인 이반드론산나트륨 등이 기타의 대사성 의약품이 3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개발되었다.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인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중추신경계용 의약품이 30%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을 2011년 10월부터 급성기 뇌졸중으로 확대키로 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질이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을 마친 상태이며, 금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급성기 뇌졸중을 새로운 대상항목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급성기 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급성기 뇌졸중이 사망률, 장애율 감소를 위해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심사평가원 2009년 자료에 의하면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관상동맥풍선확장술 또는 스텐트 시술 등)은137기관, 관상동맥우회술은 77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6개 평가 지표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을 때1등급 10기관, 2등급 37기관, 3등급 20기관 등으로 나타났다.허혈성 심장질환은 암, 뇌혈관질환에 이어 우리나라사망 원인 3위인 위험도가 높은 질환으로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심사평가원에서는 의료의 질향상을 유도하여 국민 건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이번 평가는 2008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2년동안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77개소를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 5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서울),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경기), 단국대의대부속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이상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권역응급의료센터 후보로추천한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하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현황(’11.7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21개소, 보건복지부지정), 지역응급의료센터(117개소, 시도 지정), 지역응급의료기관(326개소, 시군구 지정)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가 지정에서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 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 10월부터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 조정 개정안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게 부과하게되었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2)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하여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기증제대혈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하여,국가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게된다. 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 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대혈은행 제대혈의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대혈은행 허가제가 시행된다. 제대혈 수집 ‧ 보관 ‧ 공급 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은 설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 ‧ 감독과 심사 ‧ 평가를 통해 품질관리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하게 된다. 기증제대혈은행 지정 및 예산지원 제대혈 이식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