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은 '돔페리돈' 함유제제에 대한 유익성/위해성 평가결과, 심장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특히 고용량 또는 장기간 사용 시 위험이 가장 높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적 사용권고했다. - 구역․구토 증상 완화에만 사용 - 성인 1회 10mg, 1일 3회, 소아 0.75mg/kg 1일 3회 분할, 치료기간은 최대 1주일 이내 - QTc 연장 의약품과 병용금기 식약처는 신속히 해당 품목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이 정보사항에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 할 것을 당부했다.□ 의약전문가를 위한 권고사항 ❍ 돔페리돈 함유제제 사용 시 심장 부정맥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QTc 연장, Torsade de Pointes, 심각한 심실성 부정맥, 돌연 심장사 포함) ❍ QT간격을 연장시키는 의약품 또는 CYP3A4 억제제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선택진료비 인하 관련 입법예고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매년 단계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선택진료비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률》구분검사영상마취진찰의학관리정신처치․수술침․구․부황현행50%25%100%55%20%50%100%100%변경30%15%50%40%15%30%50%50% 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 등 어린이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라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올해는 130년 우리나라 예방접종 역사에 일대 전환기를 맞은 뜻 깊은 해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질적·양적인 발전이 있었다"고 설명하며,"올 1월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민간의료기관(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전국 무료로 시행 돼,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예방접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접종비 부담이 커 보호자들의 국가지원 요구가 가장 높던 소아폐렴구균 백신도 5월1일부터 무료접종에 추가되어 총 13종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7천여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될 계획"이라 설명했다.문 장관은 "어린이 건강을 지키는 일 만큼 중요한 국정과제는 없다"며, "국가 전체의 면역력 강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아 장루·요루를 가지고 있는 암환자, 장애인의 치료비 부담이 5월 10일부터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이 가능하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항문 등을 만든 것으로 "피부부착판과 주머니(FlangeBag)"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현재는 환자 상태 및 입원 여부 등에 따라 일주일에 2~4개씩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나앞으로는 입원기간 중에 사용한 것은 모두 급여로 인정하고, 통원 치료 중에는 실제 필요량 수준인 주당 4개까지 급여로 인정된다.특히, 자기 조절이 어려운 환자(3세 미만 소아 환자, 치매 환자)와 치료재료 필요량이 많은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피부 미용업체에 시정조치(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결정했다.이 업체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했다.이들은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요요현상 없이 다이어트 및 체형관리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한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중 소아관리, 특수관리 프로그램이 성장 장애, 수족냉증, 생리불순에 치유·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다이어트 및 건강 가꾸기 프로그램 효과에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제약분야 민간 전문가 양성을 위해 5월 위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교육·인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는 의약품 개발부터 제품화, 시판 후 관리 등 의약품 전주기에 필요한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반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제약 선진국인 미국, 유럽에서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어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 하고 있다.'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인증사업은 ▲민간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14.5-9월) ▲인증시험('14.10월)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14.11-12월)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전문교육은 비임상, 임상, 허가, 제조, 시판 후 안전관리, 광고‧표시, 해외 인허가 등 의약품 개발과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본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효능효과에 카페시타빈과 병용하여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이 추가될 예정이다.용법용량에도 stage Ⅱ, Ⅲ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 이 약의 권장 용량은 130 mg/m2로, 매 3주마다 2시간에 걸쳐 정맥주입하며, 병용투여하는 카페시타빈은 3주를 1주기로하여 2주 동안 1일 2회 1000 mg/m2을 경구투여하고 1주 휴약한다. 는 내용등이 추가된다.사용상의 주의사항도 추가로 신설되는 조항이 있다. 식약처는 "옥살리플라틴 단일제(주사)"에 대하여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통일조정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식약처는 통일조정 대상품목 보유업체는 이 통일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2014.4.28(월)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조정 대상
오는 2014년 10월경부터 네일 미용업을 할 수 있는 '미용사(네일)' 자격 취득자가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통해 최초로 배출된다.고용노동부는 10일(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신설되는 '미용사(네일)' 자격종목은 금번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뽑기" 정책으로, 현재 네일 미용업에는 11,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 동안 네일 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미용사 면허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네일 미용업만 하고자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까지 습득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어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을 분리·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
정부의 의료기기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작년 동국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사업화에 있어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료기기산업 관련 학위(석·박사)과정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병원 연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등에 있어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성균관대학교에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까지 약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법정기준에 미달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취소 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였으나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응급환자가 방문했으나 인력이나 장비가 부실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면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 및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 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그간 꾸준히 개선되어 ‘03년 30.4%→’13년 69.7%→‘14년 81.4%로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