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에 총 매진 지 4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개원이후 4개월 동안 총 13,886건, 1일 평균 169건의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상담은 전화상담(12,459건 89.7%)이 대부분이고 온라인(524건 3.7%), 방문(306건 2.2%), 우편·팩스 상담(75건 0.5%)의 순으로 이뤄졌다.또한 의료사고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건수는 총 140건인데, 이 가운데 의료기관(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47건, 의료기관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건수는 59건으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은 약 44%였다.의료중재원은 그 동안 제도 홍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지하철 서울역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 일일상담을 실시하고, TV, 지하철,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조정·중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낮아응급의료서비스 향상위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추진 응급의료기관 452개 중 58.4%인 264개소가 법적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충족률 48.2%에 비해 10.2%p가 향상된 것이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2011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는 시설․장비․인력 법적기준 충족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영역(54개지표)’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구조․과정․공공영역(26개 지표)’으로 구성되었다.응급의료기관 종별 필수영역 충족률을 살펴보면, 권역센터(93.8%) 및 지역센터(86.6%)는 높은 반면, 지역기관(46.0%)은 낮게 나타났다.세부영역별 충족률을 보면, 인력영역은 59.1%로 가장 낮은 반면 시설영
심평원 금년 4월~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 - 동일성분 내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처방금액 비중은 품목별 인하율을 반영하면 전년 동기 대비 4월 1.9% 감소에 이어 5월에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처방량도 1.1%(4월), 2.1%(5월) 감소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의 약가가 동일가격으로 인하된 이후인 2012년 4월~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증권가 분석 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매체의 보도내용이 심사평가원의 4월 진료분 분석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하였으나 5월 분석결과도 4월 진료분의 약품비 청구경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우선,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월 총약품
수인성감염병인 A형간염(제1군감염병)이 금년 7월 23일 현재 발생 건수가 총 872건으로 전년 동기간 4,287건 대비 7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수인성감염병인 A형간염(제1군감염병)에 대한 전수감시 결과, 이같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부분 A형간염이 20대, 30대에서 발생하므로 20~30대 이하에서 특히 손씻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11년도 A형 간염 연령별 발생 수(단위 : 세, 명)계0~910~1920~2930~3940~4950~5960~6970≦5,521293881,7532,4437671021920 A형 간염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 명)연도‘01‘02‘03‘04‘05‘06‘07‘08‘09‘10‘11‘12(7.23현재)신고수1053173123557982,0812,2337,89515,2317,6555,52187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면 개정·시행(2010.12.30) 이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로 변경됨.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관련된 처분기준이 강화되거나 기간이 연장 되었다.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 마련되었다.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 대상이나,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복지부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
'팔팔정',1개월 판매업무정지 식약청, .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식약청은 한미약품팔팔정50밀리그램(실데나필시트르산염)등에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약국에 해당 제품의 가격표를 배포하는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약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처분일은 2012.07.06 처분기간 2012.07.20일부터 2012.08.19 일까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약품 허가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삼성서울병원과 6일 강남구 소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의약품 허가·신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약청과 세계 일류 의료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이 의약품 개발 초기단계부터 양 기관의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신속히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임상시험 등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교육·연구·기술·인적교류와 협력 ▲세미나, 학술회의, 심포지엄 등의 공동개최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효능군별 임상시험계획서 ▲이상반응보고자료 심사 ▲허가초과의약품의 사�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효능군품목명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파스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계13개 품목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내 신약 개발 초기 단계 성패를 좌우하는 비임상시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비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비임상시험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국내에 적용시켜 초기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임상시험의 최고용량 및 사람에서의 최초 투여량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였다. 관련된 주요 내용은 ▲탐색적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소아 대상 임상시험을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되는 임상시험에서 복용량 설정방법 ▲의약품의 허가를 위한 비임상시험의 종류, 기간 등이다. 비임상시험은 임상시험의 진입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시험으로 비임상시험의 정확한 정보는 임상시험 성공확률을 높여 신약 개발의 시간과 투자비용�
7월부터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일종의 ‘입원비 정찰제’인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이와함께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진료비가 20만원 추가 지원되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8월 이후에는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양절차가 크게 변화된다. 또한 11월부터는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된다.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의 일부도 보험에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국내 제19번째 개발신약인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정50밀리그램’((주)엘지생명과학)에 대하여 6월27일 제조·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혔다.이번 치료제는 ‘제미글립틴타르타르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국내 개발신약으로 인슐린 분비 호르몬 분해효소(DPP-4)를 저해하여,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 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병용투여가 가능하다.식약청은 이번 신약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안전성·유효성 심사 과정에서도 우선 심사 등 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했다.(주)엘지생명과학은 2003년부터 이번 치료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내외 비임상 시험과 국내를 포함한 인도, 영국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9년만에 신약허가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