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대상으로 전남 고흥군(고흥종합병원), 경남 밀양시(제일병원), 경남 거창군(거창적십자병원) 등 3개소를 신규 선정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금번 선정된 지역을 포함하면 총 10개 시군이 정부 지원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분만 산부인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기관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시설ㆍ장비비 및 운영비 등 총 12.5억원(국비 50%,
식약청은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를 대장내시경 검사할 때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식약청은 이 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에 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 (일반의약품)가 일부 의료기관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시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장세척으로 사용할 경우 급성신장병증 부작용 등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고 우려했다.식약청은 검사 또는 수술 전 장세척을 위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되어 있고 주지시켰다.식약청은 200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경구용 인산나트륨제제” 사용시 급성 신장 손상의 하나인 ’급성인산신장병증‘ �
복지부는 ①기초연금 도입, ②4대 중증질환 등 의료보장성 강화, ③복지전달체계 개편, ④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 ⑤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보건복지산업 육성, ⑥0∼5세 보육 국가책임제 실현 등 6가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는 3월21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3.22 승격)와 함께 청와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맞춤형 복지, 일하는 복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국정과제(복지부 소관 15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졌다.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올해10월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암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다짐하기 위해 “제6회 암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21일 오늘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관련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시·도 및 보건소 공무원, 암환자 환우회, 암병원 자원봉사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암 예방, 진료, 연구 등 국가암관리사업에 헌신한 유공자(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명, 국무총리표창 5명, 장관표창 80명) 92명과 국가암관리사업 우수기관 1개소(국무총리 기관표창)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 질병의 국민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2기 암정복10개년계획(’06~’15)을 진행중에 있으며, 암유병자 수 100만명 시대를 맞아 암환자 및 암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 관련한 현황 파악을 위해 18일 오후 서울대병원 소아암병동을 방문했다. 진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백혈병 환아 보호자 및 담당 의료진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의료비 관련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였다. 이 자리에서 진 장관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이나 진료행위들을 파악해 우선적으로 보험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진장관의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병원 등 의료계 현장방문, 환자단체 및 의료인단체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4대 중증질환 관련 현황을 파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이하 진흥원)은 지난 3월 8일(금)자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사 8명에게 진료면허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는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베트남에서 5년간 면허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세안 10개국에서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한국의사들에대한 베트남 의사면허 인정은 아세안 시장통합에 따른 보건의료시장의 변화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이 되는 2015년에는 아세안 지역에서 5년간 정규의사면허를 인정받아 활동하고 있는 의사에 한해서 아세안 10개국 내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세부 조항에 따라 자유이동에 대한 자격과 범위가 추후에 결정된다.이번 한국의사들의 면허 인정은 진흥원 싱가포르지사(지사장 장경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아주대학교병원 등 6개 의료기관을 신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이다.고령 임산부, 다태아 증가 등으로 재태기간 37주미만의 미숙아 및 2.5kg미만 저체중출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신생아 집중치료실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운영 비용 등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역별 격차도 큰 실정이다.올해 선정된 기관은 아주대학교병원·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경기권), 건양대학교병원(충남‧대전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구권), 성균관대학교삼성창원병원(경남‧부산‧울산권),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광주권) 등 5개 지역 6개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국산 의료기기의 해외 신뢰도 제고 및 수출 촉진, 국내 중소의료기기 업체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지원을 위한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된 현지 거점형 A/S 지원센터로서, ‘13년 2개소(2개국)를 구축할 계획이다.이 센터의 주요 기능은 해외 현지에서의 국산 의료기기 A/S지원, 현지 사용자(의사) 대상 국산장비 사용 교육, 그리고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의 해외 진출 인큐베이팅 지원 등이 있다.이번 사업은 3월 중순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출 대상국 선정 및 현지에서의 센터 설립 작업, 그리고 국내 참여 기업 모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업시행 1년차인 올해의 경우, 정부는 센터 구�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식당을 직영(直營)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데, A병원은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였기 때문에 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며 A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기도 소재 A병원이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 것을 확인하고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식대 가산금 5억3,3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2012년 12월에 환수고지한바 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구내식당의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였으나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하라”며 이의신
보건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실직자에 대한 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1년 더 연장된다.임의계속가입제도란 직장가입자가 실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실직자가 원하면 1년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직장가입자 당시 납부한 보험료만 계속 납부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그 간 1년의 짧은 적용기간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었다.임의계속가입 적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 실직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맙테라주’를 처방 또는 투약할 경우 중증피부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투여를 중단하고 개별 환자의 유익성/위험성 프로파일을 신중히 평가하여 재투여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가 “리툭시맙 주사를 사용한 환자에서 매우 드물지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및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피부반응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켰음이 보고되었다”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림에따른 조치이다. .최근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는 동 이상반응이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에 대하여는 허가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만 류마티스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허가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식약청에다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