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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천 서구청 정신병원 개설불허는 반인권적 자치행정”


대한의사협회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이 정신병원 개설을 불허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며, 정신질환자를 위한 국가적인 인식 개선에 역행하는 반인권적인 자치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사유없이 개설 거부 처분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서구청장은 즉각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은 지난 5일 정신병원 개설허가 거부 처분을 내린바 있다.

서구청은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의 총량이 인구대비 과잉 상태, ▲해당지역이 공동주택, 학교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 ▲시설조사 결과 병동 안 경보연락장치 미설치, 야간진료실・재활훈련실・조제실・의무기록실 및 급식시설 기준 미달 ▲의료폐기물보관실 용도기준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개설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대법원이 ‘막연한 주민들의 부정적 정서만으로는 병원 증설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개설 거부를 하는 것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조사 결과 미비사항이 결정적 이유라면 이는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요할 상황이지 개설거부 처분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재현 서구청장은 적법한 절차 및 기준에 의거한 해당 의료기관 개설 거부 처분 통지를 즉각 철회하고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을 허가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가족들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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