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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현장실습시간 160시간으로 확대

이수 교과목도 17과목으로 늘리는 등 학점 기준 강화

정부는 사회복지 현장실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늘리기로했다.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현재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19년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회복지사 교과목 이수기준 등 주요 내용을 보면,

1. 사회복지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42학점)에서 17과목(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

또한, 선택교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신설 교과목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2. 사회복지현장실습도 내실화된다. 

 해외 복지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여 현재 사회복지사업관련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하게되어 있는 것을 16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해야하며 실습기관이 실습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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