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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전문의약품 사용허가 주장은 자의적 해석"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급 업체가 불기소 처분 받은 것을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제약회사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하여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의협은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한의협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검찰의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이를 왜곡하여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7년 A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하여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


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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