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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조국 딸 논문 자진철회 권고 "1저자 자격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관련, 해당 연구의 총책임자이자 교신저자였던 단국의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 자진철회를 권고했다.


의협은 조국교수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가 의료계를 폄하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지난 8월 30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페이스북 계정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글을 공유한 것을 두고 "공유된 글은 대한병리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는 내용으로 조국 후보자는 사실관계도 틀린 익명의 글을 공유함으로써 의학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조국 후보자가 사실관계조차 다른 이른바 '가짜뉴스'를 공유한 행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국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대한의사협회 13만 회원의 중론은 조국 후보자가 대한병리학회지를 폄하한 것과 조국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등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장영표 교수의 징계 범위와 관련해 "제1저자의 선정 및 연구전반에 걸쳐 비윤리성 여부 등을 판단해 의학윤리를 위반했다면 회원자격 정지, 위반금 부과, 필요에 따라 복지부에 면허정지의 행정처분 의뢰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추후 검찰에서 추가적인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그 부분은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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