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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다행"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의료폐기물 대란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비감염병환자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일회용기저귀 중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 기저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 △혈액이 함유된 경우이다.


의협은 "지난 6월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면서도 기저귀를 개별로 밀폐 포장하여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등 수집, 운반의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있어 왔다"며,  “향후 수거 및 운반 절차는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진행한 ‘노인요양병원 발생 일회용 기저귀에 대한 감염 위해성 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노인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항생제 내성균 관련 유해성은 일반 또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은 "수거 및 운반 절차도 연구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기획이사는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의료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 시스템을 갖추도록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근본적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반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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