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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제약산업육성법에 기금설치로 R&D 자금 지원해야”

‘제약산업발전기금’ 설치로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신약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상무는 “제2차 제약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글로벌시장 진출을 꾀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 육성계획이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릴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신약조합은 이를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융자지원 등 자금 확보를 도와 신약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우리나라는 신약개발을 위해 기업투자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태국, 미국, 유럽은 국가 주도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우리나라도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약산업육성법을 시행하는 등 국가가 나서기로 했다면, 법안을 보완해서라도 제약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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