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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공정위, 키 성장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자녀의 성장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악용하여 거짓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공정위에따르면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 표시되어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포장용기 등을 통해 제조원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상당수 키 성장제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피해사례를 보면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과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경우와 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처리가 거부된 경우 제품구입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그리고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하였으나 시중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한 사례가 있다.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여 효과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또 실제 판매가격도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패키지 상품 등을 구성하여 장기 섭취를 유도하여 300~400만 원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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