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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인증원, 환자 수술 부위 착오 사고에 주의경보 발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수술 부위 착오로 다른 부위 수술’을 주제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는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오류 및 누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와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인증원은 안전한 수술 문화 정착을 위해 수술 부위 표시와 타임아웃 2가지 절차를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수술 부위 표시’ 절차는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것으로 ▲ 지워지지 않는 전용 펜을 사용하여 ▲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수술 전 직접 표시하고 ▲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하며 ▲ 표시 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음은 마취 전, 수술 부위 절개 직전, 수술 후 시행하는 ‘타임아웃(Time out)’ 절차로 ▲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의 참여 하에 ▲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정확한 환자, 수술 부위, 수술 방법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 협진 수술 시에는 수술팀이 바뀔 때 마다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수술의 빠른 진행과 비효과적인 의사소통, 수술 부위 확인 절차의 당위성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인식 부족 등으로 수술 부위 확인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술 부위 표시 및 타임아웃 수행 등 안전한 수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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