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에 다름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지난달 개최된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 “수진자 A씨에게 보험사기가 성립한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진료를 유도한 요양기관도 수진자 A씨와 연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 납부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취지에서 B병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고 6일 밝혔다.
수진자 A씨는 ‘치루’ 등의 상병으로 B병원에서 2005년 10월 20일부터 2006년 1월 16일까지 89일간 입원진료를 받았으나, 2008년 2월 19일 ‘보험사기’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B병원은 이 건의 보험사기는 ”수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것이지 병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는 병원이 아닌 수진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진자 A씨가 사보험금을 타려는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이러한 수진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인 의미의 허위의 진단에 다름 아니므로
“요양기관이 거짓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요양기관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규정에 따라 행한 공단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