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 구름조금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8℃
  • 맑음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0.8℃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1.0℃
  • 광주 8.5℃
  • 부산 9.4℃
  • 흐림고창 9.9℃
  • 제주 10.1℃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병/의원

의협 "건보료 체납액, 요양급여비용서 공제 반대"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결정된 것을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과 관련해 재산권 침해 등 위법소지가 있으며 보험료 체납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비록 동일한 건강보험 재정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납부대상인 국민과 사업장의 채무이며, 요양급여비용은 보험가입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의 채권"이라며, 대상과 성격이 다른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을 서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병원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환자 진료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에서 보험료 체납액을 우선 공제하겠다는 것은 건보공단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