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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환자안전법 본회의 통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규정하는 의무보고는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의료기관장이나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4,780건이나,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환자단체는 이 같은 수치는 자율보고의 내용이 주로 경미한 환자안전사고이고,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환자와 환자보호자 대상으로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의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를 포함,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안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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