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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사회, “병원시설 내 약국, 허가취소 판결 환영”

“의약담합 예방하고, 국민건강 보호할 것”

대한약사회가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시설 내 약국개설에 허가취소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의약담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이 재확인되었다고 약사회는 평가했다.


그간 경남 약사들이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한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또한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이번 판결이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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