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코로나19 감염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이 지정됐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 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 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25일 지정된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용 외래를 설치 운영 병원(유형 A)'은 22개소,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입원 진료가 가능한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유형B) 병원은 18개소라고 밝혔다.
국민안심병원에는 건강보험의 의료 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 시 3만8천 원~4만9천 원, 음압격리 시 12만6천 원~16만4천 원이 적용된다.
심평원과 병원협회는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국민안심병원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았으며,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됐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병원계는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를 확대하고 가급적 많은 병원이 동참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암, 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