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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확진자 노출에 의료기관 폐쇄, 피해는 환자가 받아”

현 지침이 조기 진단-치료 방해, 현실에 맞는 개정 시급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기준과 진료재개 기준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과거 메르스 사태에서의 지침을 그대로 유지, 적용하고 있어 의료기관 폐쇄에 의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 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수의 의료기관이 갑작스럽게 폐쇄조치됨으로써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의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주변 의료기관은 늘어난 환자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지어는 위급한 환자가 제 때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확진자 발생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확진자 발생만으로 의료기관을 폐쇄한다면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실에 부합한 소독 및 영업 재개 기준을 마련,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독 등 조치 후에는 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독을 실시하는 동안에도 해당 시설의 업무와 관리를 위한 필수 인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착용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순 확진자 노출만으로 의료기관을 격리 폐쇄토록 하는 조치는 오히려 국민건강 관리에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한 의협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 및 진료재개 등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의 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나, 폐쇄 기준과 폐쇄 기간, 진료 재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며 지자체마다 입장이 다르다”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폐쇄와 진료재개를 명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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