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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협, 원격의료·의료민영화반대 집단휴진에 무죄선고 '환영'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4년 3월 10일 시행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무죄 선고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前 회장,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의료본질을 왜곡한 원격의료, 의료민영화 등 잘못된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료계가 실행한 자율적 집단휴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법원은 집단휴진이 의사들의 경쟁을 제한했거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이 주도한 휴진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협과 피고인들이 의사들에게 휴업에 참여하라고 직접적으로 강요하거나,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을 고지한 사정도 보이지 않았으며, 휴업은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맡긴 것으로 보여 사업 내용 또는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하였다.


의협은 앞서 서울고등법원 또한 2016년 3월 17일 동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5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부당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전문가로서 강력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며, 다시 한번 오늘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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