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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환자 성추행한 산부인과 인턴 행정처분해야

환자단체연합회가 KBS에서 보도한 ‘산부인과 수련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 관련,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월 30일 KBS는 산부인과 인턴 수련을 받던 의사가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하고, 여성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 정직기간 이후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자단체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환자단체는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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