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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피부체형관리 서비스 거짓․과장 광고 제재

공정위, 13개 피부체형관리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시정명령(법위반 사실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업체의 주요 법 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이나 다리 등 체형개선 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부체형관리 후에도 요요현상 없이 효과가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를하였다.

이외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의료행위와 같은 치료효과가 수반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자신이 다른 피부관리실보다 우수한 것처럼 광고르르하엿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다.

공정위는 인체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항상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피부체형관리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요현상이 수반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부작용 발생여부는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나 체질 등 다양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제 다수의 부작용 사례도 확인 되고 있어 이러한 광고에 주의를 해야한다고 공정위는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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