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변경되었다.
식약청은 의약품 텔미사르탄 단일제(경구)에 대하여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 「의약품의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결과 등을 근거로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다.
이에따르면 사용상 주의사항중에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 중 생식능: 이 약이 사람의 생식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지 않았다. 암컷 및 수컷 랫트를 이용한 비임상시험에서 수태능에 대한 이 약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