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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사회, 마스크 대리구매 전면 확대 등 개선책 제시

"공적마스크 5부제 및 구매이력제 원칙 지켜져야"

대한약사회가 공적 마스크 5부제 및 구매 이력제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하나, 공적 마스크 공평 구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대리구매 전면 확대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제4차 지부장회의를 개최해 시도지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정책 협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공적 마스크 관련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지난 20일 안정적인 공적마스크 공급과 국민 요구 충족을 위해 대리구매 확대 방안 등 개선 종합대책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건의했다는 설명이 있었다.


약사회는 대리구매 제도 운영에 서류지참 등 제도가 복잡하여 혼란이 있는바, ▲대리구매 가능일 확대 ▲1인당 구매 수량 3매로 확대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 등의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가 제안한 구매 가능일은 대리구매 대상자의 요일뿐 아니라 대리구매자의 요일에도 공적마스크의 구매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2매 소분 판매 중단 및 벌크 포장 마스크의 약국 공급 중지 ▲KF94 등급 중심의 공적 마스크 공급 유지를 건의됐다.


한편, 약사회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마스크 원조에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민심 이반 등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국내 소비 물량에 대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 이후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고 "수출이 아닌 원조 방식이라면 공적 마스크 물량을 90%까지 확대하여 지원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은  코로나 19의 확산 및 재유행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공적 마스크 5부제 및 구매 이력제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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