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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생활 속 거리두기, 아프면 집에서·소독 환기 자주해야

중대본,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안 공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세부지침은 업무·일상·여가와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특별한날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됐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고위험군은 활동 자제가 권고됐으며, 개인 위생관리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등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삼가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 책임자는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한 안내, 유증상자 신고, 주기적인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하는 것이며, 이후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개선을 거쳐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중대본는 "이번 세부지침 공개는 ‘발표’보다는 ‘의견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공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은 ▲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집단방역의 원리),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의 5개 수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대본은 "공동체는 방역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집단방역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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